세금폭탄! 도와주세요 엉엉
이번 4월에 tax filing을 하면서, 내가 주세로 estimated tax를 2200 달러 냈으니, 약 300 달러 정도를 돌려달라고 보냈는데,
저한테 편지가 날라왔어요. 제가 주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편지에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자료를 보내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estimated tax를 내면서 웹상에서 받았던 confirmation number가 적혀있는 영수증과, 제 은행계좌에서 매사추세츠주 Department of Revenue로 2200달러가 나간 자료를 은행에서 받아서 보냈습니다.
전 분명 냈기때문에 아무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게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벌금까지 더해서 6월8일까지 2000달러를 내라는 내용입니다.
저 어떡해요 ㅠㅠ 저한테 이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제가 낸 돈은 대체 어떻게 된건가요;;;
여기서 제가 심하게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estimated tax 를 낼때 쓴 voucher가 estimated tax-composite 이라는 바우처였다는 점입니다.
이게 composite이 전 quarterly 내는게 아니라 한번에 내는거니까 하면서 쓴건데, 이게 이런 용도가 아닌 듯 합니다.
제가 estimated tax를 냈지만, 잘못된 바우처를 써서 제 돈이 접수가 안되고, 그건 그냥 안낸게 되어서 다시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아시는 분 답변 좀 남겨주세요 ㅠㅠㅠㅠㅠㅠ
너무싫다 님의 최근 댓글
영주권 나오셔서 오시는거보다 1,2년 일찍들어오셔서 적응하시는거도 나쁘지 않을꺼 같네요 2025 11.03 현재 여권에 취업비자가 있고 expire되지 않았다면 갔다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만, approved petittion(I-797)만 있고 비자가 없으면 한국에 나갔다가 재입국 할때 취업비자를 만들어서 들어와야 합니다. 주한미대사관에서 보통은 인터뷰없이 내주는데 status change 한경우라서 했던것 같습니다. 2025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