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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미움으로 H1B PETITION 을 내었는데 (F1(OPT)–>H1B)
7월에 프레미움으로 H1B PETITION 을 내었는데 (F1(OPT)–>H1B) 2일만에
보충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충서류들이 회사에 관계된 것들로 대략 8~9 가지나 됩니다. 또한 일부는 이미 서류를 보내었는데 또 다시 보내라고 하는것도 있구요…
변호사말로는 2일만에 이런식으로 보충서류를 요구하는것은 이미 보낸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한것 같다고 하면서 점점더 심사가 강화된것 같다고도 하네요…
정말 이것들이 그런 의미인가요? 근래에는 거의 모든 PETITION 에 보충서류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또한 그 보충서류들이 이렇게 몇가지씩이나 되나요 정말? 근래 경험있으신 분들의 답변 애타게 기다립니다…
참, 그리고 저는 직원 15명 정도되는 제조업체이고 컴퓨터 관련 JOB 에 FOCUS 를 두고 신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람 님의 최근 댓글
저같으면 2번이요. 오퍼를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르는데 인터뷰 도중에 H1B 해줄수있냐는것은 좀 뜬금없는것같네요. 그리고 3번은 일시작하고 매니저가 H1B 못해준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어차피;오퍼 받으시고 바로 물어보시고 못해준다고 하면 어서 다른곳 알아보세요. 2025 11.03 “LC should be issued one year before last 6 year of H1b visa” –> wrong“LC should be filed one year before last 6 year of H1b visa and is still pending” –> correct 2025 09.20 저도 같은 질문을 e-mail로 했었는데요.미국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면 필요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이미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보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호적등본은 영문번역본을 포함하여 개인당 1부씩 보내셔야할 것 같습니다.저는 OF169 1부, SEO-11 2부, 호적등본 1부(영문번역본 포함)를 각 개인별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직 NVC에서 review가 끝나지 않아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제 답변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CP로 진행중인 상태라서정확한 답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25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