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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종료와 H1b 허가시 체류문제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 일꺼라 생각 되어 집니다.
제도 몇번 올렸고 이리저리 계속 알아 보는 중입니다.
현제 전 10월 1일 로 H1b 를 받은 상태고 OPT는 지난 달말 종료되었고
현재 Grace Period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이면 Grace Period
조차 만료가 되니.. 체류 신분이 애매한 상태 입니다.
신문기사로는 이 문제에 대해 체류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
상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결과는 아직…
좋은 정보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띠띠 님의 최근 댓글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하겠지요. OR/NIW를 많이 해본 사람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지 로컬변호사를 선호할 이유가 별로 없겠지요. 2025 09.20 http://travel.state.gov/passport/get_first.html 2025 09.20 그러게요, 저도 그러고 있네요.이게 ‘해보면 될거 같은데’ 싶으니까, 계속 욕심만 느네요. 2025 07.22 AC 1차드레인은 뭐고 2차드레인은 뭔지??? 밖으로 샌다는 얘기는 뭔지??? 2025 07.22 안물어봐 걱정 노노 2025 07.22